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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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정의례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보급 및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.
목적:
- 가정의례 의식 절차 간소화 및 합리화
- 건전한 가정의례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
- 허례허식 제거 및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
주요 내용:
- 정의: "가정의례"란 가정에서 행하는 성년례, 혼례, 상례, 제례, 회갑연 등을 의미합니다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:
- 건전한 가정의례 개발, 보급 및 실천 지원
- 가정의례 관련 연구 지원 (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)
- 건전가정의례준칙:
-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례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는 준칙을 정함
-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
-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보급,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- 보조금 지원: 건전가정의례 관련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경비 보조 가능
- 혼인예식 장소 제공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은 강당, 회의실 등을 혼인예식 장소로 적극 개방
건전가정의례준칙(대통령령):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, 관혼상제 등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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